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 포함: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준수해야 합니다.
3. 휴가 및 휴직 보장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업무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