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법률에 규정을 추가(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및 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균형된 일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상시 배치(안 제14조 제3항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