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의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예측하고, 적정 인원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2. 사회적 갈등 해소: 정부는 의료인력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의료대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3. 감원 가능성 명시: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전 학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줄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