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변경: 기존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여, 인증의 의미와 혼선을 줄이고 법률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합니다.
2.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함: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심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인증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