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위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 유통서비스, 전자적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금융, 유통서비스,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을 제고하여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