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형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분쟁조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소비자가 노력과 비용, 시간을 덜 수 있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4가 신설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