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위해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절한 위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