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소비자원 내에 제조물의 결함을 감독하고 분석하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한다.
2. 제조물 결함 사고의 명확한 규명: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회가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한다.
3. 분쟁 조정: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가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로 복잡하게 제작된 제품들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비자 개인이 제품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