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누설 금지 규정 변경:
기존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사업자명, 상품명, 피해정도, 사건 경위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2.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 개선: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긴급하고 큰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국민건강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긴급한 위해 정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여 국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조치함으로써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