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자의 불량 제품에 대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정조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령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고합니다.
2.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시정계획서 제출과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절차 및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