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행위, 즉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