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명문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내부 운영지침에만 의존하여 수행해 온 소송 지원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이라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활동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소송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중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실질적 구제]: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했던 소액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