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전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점자 표기의 내용을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은 점자 표시에 대한 표기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표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