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도록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글이 아닌 언어로만 이루어진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위의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한글 표시나 한글 병기를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중접객업소에서 한글 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한글로 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편의를 보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