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하자 있는 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가 금전적인 속상함과 생명이나 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도와주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2. 피해보상금 대지급 제도 도입: 만약 소비자가 제품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 방법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때, 대신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3.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 위 두 가지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마음이 편해지고 몸과 지갑이 보호받는 실효적인 도구를 가지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을 때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피해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