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조정제도 도입: 작은 분쟁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소송 지원 근거 마련: 분쟁에서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3. 분쟁조정절차 개선: 분쟁조정절차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더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