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받은 사업자가 더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및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와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3.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소비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