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및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서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