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2. 사업자의 조치 의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3. 정보제공의무 강화: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정보와 안전정보의 제공을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