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소비자가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불만처리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고, 전화요금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소비자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