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정책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2.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음.
3.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참여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소비자정책의 건의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이 건의한 정책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