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 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2.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하여도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품 보유기간을 인지하고 교환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