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을 장려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 사업자, 사업자단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