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뿐 아니라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단계에서도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막아 달라고 소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려 해요.
- 지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소비자단체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원이 소비자권익 침해의 존재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도입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 대상 확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이미 직접 침해되고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 소송 주체 추가: 설립 목적과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소송 제기 주체에 더해요.
- 소송허가제 폐지: 소장과 함께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요.
- 자료제출명령 신설: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존재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해요.
- 비밀유지명령 도입: 자료 제출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비밀을 지키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소비자단체가 사후 구제에만 머물지 않고 위험한 사업자 행위를 미리 중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뒤 오랜 기간 동안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쳐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봤어요. 이에 소송 대상과 주체를 넓히고 허가 절차를 없애며 자료 확보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비자단체소송 대상과 주체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사업자에 의해 직접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소송을 낼 수 있는 주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일부 경제단체와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권익 보호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또 설립 목적이나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소송 주체에 추가하려 해요.
- 실제 피해가 발생해 계속되는 상황뿐 아니라, 위험이 뚜렷해 피해를 막아야 하는 단계에서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 개별 단체가 아니라 여러 소비자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명백히 예상되는 침해’와 ‘공익상 필요’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협의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실적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2) 소송허가 절차 폐지
현재 시행 중인 제73조는 소비자단체가 소장을 낼 때 원고와 피고, 금지·중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적은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74조는 법원이 공익상 필요, 신청서 요건, 사업자에 대한 사전 요청 후 14일 경과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73조와 제74조를 삭제해 소송허가신청과 법원의 사전 허가 결정을 없애려고 해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별도 심사 단계를 줄여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서류와 법원 결정을 줄여 소비자단체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의 사전 허가가 사라지는 만큼 소송 요건과 청구 내용이 본안 절차에서 더 직접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단체 자격, 청구 범위,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같은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신설
제안안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동시에 자료 제출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제공된 현행 조문 자료에는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의 실제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현재 제도와의 차이를 단정하기보다 발의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해요.
- 사업자가 보유한 계약서, 시험자료, 거래자료처럼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제출 범위,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실제 법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누가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4) 소비자 피해 예방 중심의 소송 운영
현재 제70조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금지·중지 소송을 허용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예상되는 침해까지 대상에 넣고,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며 자료 확보 수단을 추가해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제 예방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묶어 정비하려고 해요.
- 소비자단체는 피해가 넓게 확산된 뒤에 대응하는 대신 위험한 사업자 행위의 중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돼요.
- 사업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행위의 위험성과 자료를 미리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의 영업활동, 소송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비자 개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집단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단체 협의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주체가 넓어지고, 자료 확보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과 기존 소송 주체: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소송을 활용하는 방식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자: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원: 소송허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소송 요건과 자료 제출, 비밀유지명령을 판단하는 역할이 새로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할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설립 목적, 활동 실적, 구성 요건이 실제 소송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 소송허가제 폐지 뒤 소비자단체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청구 범위와 소송 요건을 어떻게 관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자료제출명령의 대상과 예외, 영업비밀 보호 방식,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영업비밀·방어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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