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조정 절차는 길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에서 사용되는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에도 적용하여, 분쟁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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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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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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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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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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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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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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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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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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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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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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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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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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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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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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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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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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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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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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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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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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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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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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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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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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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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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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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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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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