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을 조사·분석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명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률개정안에서는 물품 등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또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물품 등의 조사·분석 결과가 일방적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된 물품 등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표는 고발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의 자치제도 강화 및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할 때, 사업자에게 조사 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