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제한 완화: 기존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 지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45년 이상 동일한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했고, 복수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 미만일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3. 제도의 활성화: 이러한 완화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