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성업장애 구분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위기나 고용위기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