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하고,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및 모범사례 발굴과 대기업과의 협력 촉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변경 및 중단도 규정합니다.
5. 승인된 기업들에게 자금, 기술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습니다.
6. 승인 기업이 외국인 인력, 인수합병(M&A),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7. 승인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생산성 향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수행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전사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