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는 모집금액의 목표 금액을 충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 도중에 실수나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자금 조달 목표액, 자금 조달의 목적 및 사용 계획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중소기업은 미래 고객이 될 후원자들을 통해 제품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고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거래 조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