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현재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조기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고, 연쇄 부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을 통해 조기 유동화하고 자금 융통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연쇄 부도 위험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