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업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끼리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협업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중소기업진흥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 협업대상의 확장: 협업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도입업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협업사업의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도 중소기업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협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