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화사업 승인 처리기간의 명확한 규정: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상의 45일 이내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승인 처리 기간 내 통지 없는 경우의 승인: 승인 처리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처리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증대: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