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때 제한되던 특정 업종(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애서, 기술 발달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기간을 기존 45년 이상에서 3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기업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요건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