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를 위조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은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정직한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