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인 중소기업의 휴업, 폐업, 조업 중단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3. 최근 5년 동안 코로나19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었던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