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의 법률용어 중 일부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표현의 간결화: 현행의 법률문장은 긴 문장과 난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변경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3. 법률의 접근성 확대: 법률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의 법률은 전문적인 용어와 구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