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개선하고, 건설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건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