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2.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육아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함.
3.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