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SR 활동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CS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 실시: 한국형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CSR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CSR 성과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이나 대기업 협력사와의 수출 계약 등에서 CSR 관련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