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확장: 이 법안은 현행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의 범위를 넘어,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고 생산 설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활동까지 지원하도록 확장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경쟁력 제고 촉진: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및 상호 지원을 늘려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