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를 통해 무역구제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합니다.
2. 중소기업이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3. 위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가 선임비용 부담 없이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겪는 무역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