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었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2. 제도 도입 당시 명문장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던 업종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확장하여 더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