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등).
2.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등).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등).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업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영지원,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