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제품ㆍ서비스의 광고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상품 판매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육성, 관련 교육 지원, 광고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함.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고,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