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벌어들인 예상치 못한 추가 이익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함.
2. 횡재세로부터 발생한 세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규정, 이들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에 이 횡재세를 포함시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향을 정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횡재세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의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