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매출채권 매입 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단이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일명 '무배상 청구권 팩토링'(매출채권을 채무 인정없이 바로 매입하는 것)을 위한 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2.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현행 법규의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이러한 매출채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매출채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와 사업 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단이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를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개선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