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운용의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기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돕기 위해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방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