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현행보다 유연하게 개선합니다. 업력요건의 기간이 현행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간 요건도 최근 3년간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됩니다.
2. 명문장수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확인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을 부여합니다.
3. 매년 선정되는 기업수를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