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가 없지만,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기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판매부진,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 확보, 노사분규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위기가 없지만 예측되는 부실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로써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